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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강제추행한 중국인, 고작 '집행유예' 선고 논란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4-09 9 Dailymotion

9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9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·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(강제추행)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어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. A씨는 재판 과정에서 “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”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“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”며 “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”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제작 | 김대천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0914321645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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